농가소득 늘어도 '농특세' 계속 유지..정부는 "폐지 신중"
부자한테 걷어 빈농 지원 명분
증권거래·종부세서 70% 충당
"투자가 부자 전유물 아닌 시대
주식에 과세만이라도 폐지를"
◆ 현실 못따라가는 세제 (下) ◆
이처럼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농특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국내 농·어업 시장이 본격 개방되자 도입된 것이다. 농특세는 농어촌 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걷기 시작한 목적세다. 원래 10년 한도로 도입됐지만 거듭 연장돼 2024년 6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도입될 당시 농특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농어촌에 나눠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경륜이나 경마 등에 과세하는 레저세액의 20%, 취득세액의 10%, 사치품에 부과하는 옛 특별소비세액(현 개별소비세)의 10~30%,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걷는다. 특히 농특세수의 약 70%는 주식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가액의 0.23%인데, 이 중 0.15%포인트가 농특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농특세 가운데 증권거래세 비중이 39.3~52.1%에 이르며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분 농특세수로 좁히면 54.7~71.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농특세가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주식·부동산 투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중산층의 자산 증식 수단이 됐다. 증권거래세와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란 얘기다. 중산층 투자자가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리건 손해를 보건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해 농어촌에 지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현재 주식은 많은 국민들의 재테크 수단이 된 만큼 농특세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증권거래세에 부과하는 농특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특세는 일종의 목적세(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농어촌 투자사업 전반의 재원으로 활용돼 지출 구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특세 폐지나 완화보다 유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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