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사전투표소 주변 소란 언동 등 6명 고발

홍정명 2022. 5.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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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과정을 거쳐 6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 등 3명은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휴대전화를 거치대로 고정시켜 선거인의 출입 상황을 촬영하고 투표관리관의 수차례 퇴거 명령에 불응했으며, 위원회 단속 직원의 안내에 언성을 높이며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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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과정을 거쳐 6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 등 3명은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휴대전화를 거치대로 고정시켜 선거인의 출입 상황을 촬영하고 투표관리관의 수차례 퇴거 명령에 불응했으며, 위원회 단속 직원의 안내에 언성을 높이며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항 및 제5항은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제166조에 따른 명령 불응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또,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이장 D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D씨 등은 공모하여 5월 하순께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하고, 이후 식사모임을 개최하여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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