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선거벽보 2회 훼손 혐의 5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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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아파트 담장에 부착된 구의원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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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사진=성서경찰서 제공) 2021.05.26.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27/newsis/20220527172117172xymk.jpg)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아파트 담장에 부착된 구의원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현수막, 벽보 훼손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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