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에스, 채권압류·전부명령 판결.."법적 소송 대응"

김응태 2022. 5.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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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138690)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예스apm 상가활성화 추진위원회(채권자)가 88호텔(채무자) 및 당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 안 된다.

압류된 채권은 지급을 대신해 채권자에게 전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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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엘아이에스(138690)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예스apm 상가활성화 추진위원회(채권자)가 88호텔(채무자) 및 당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 안 된다. 압류된 채권은 지급을 대신해 채권자에게 전부해야 한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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