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늘 저녁 8시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법안 처리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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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27일 예정됐었으나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최종 처리가 순연됐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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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27일 예정됐었으나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최종 처리가 순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추경안 처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회는 무산됐다
대신, 여야는 28일 저녁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박광온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안’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특별자치도 법안은 ‘지위 특례’를 선(先) 부여한후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분야별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은 1395년 강원도로 지명이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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