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선거법위반 조치 '874건'..이전보다 46%↓, 기부 고발은 10%↑

노선웅 기자 2022. 5.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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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이번 제8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고발 148건, 수사 의뢰 32건, 경고 764건 등 총 974건(25일 기준)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총 1806건) 대비 46%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주요 위법 행위로는 Δ인터넷·SNS·문자 등으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Δ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Δ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Δ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Δ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Δ(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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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보 최고 5억원 포상금..지선 역대 최고 1억5000만원 24일 지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대학생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이번 제8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고발 148건, 수사 의뢰 32건, 경고 764건 등 총 974건(25일 기준)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총 1806건) 대비 46%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기부행위 고발 비율은 직전 지선 대비 약 10% 정도 늘었고,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주요 위법 행위로는 Δ인터넷·SNS·문자 등으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Δ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Δ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Δ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Δ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Δ(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신고·제보자에겐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지난 24일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해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 1억50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위원·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고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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