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대 돌며 차량 9대에 방화.. 30대 여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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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에 방화를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판사)는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시내 일대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방화를 하고, 다른 차량 4대에도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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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에 방화를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판사)는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시내 일대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방화를 하고, 다른 차량 4대에도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고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중이지만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속 인물의 인상착의, 키, 체형, 머리모양 등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보인다”라면서도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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