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울산지검 송치

김명규 기자 2022. 5.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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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후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김 후보가 2015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양산지역 농지 여러 곳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7년)가 남은 부동산 거래 3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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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 뉴스DB.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후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김 후보가 2015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양산지역 농지 여러 곳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7년)가 남은 부동산 거래 3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 소명 등을 통해 총 3건의 부동산 거래 중 1건은 해명이 됐다"면서도 "2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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