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삼·소라 불법채취한 선장·잠수부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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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소라를 불법 채취한 선장 2명과 잠수부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25~26일 서산, 태안 근해상에서 해삼·소라를 불법 채취한 A호 선장 이모씨(55)와 잠수부 정모씨(44) 2명과 레저보트 B호 선장 박모씨(60)와 잠수부 김모씨(56) 2명을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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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소라를 불법 채취한 선장 2명과 잠수부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25~26일 서산, 태안 근해상에서 해삼·소라를 불법 채취한 A호 선장 이모씨(55)와 잠수부 정모씨(44) 2명과 레저보트 B호 선장 박모씨(60)와 잠수부 김모씨(56) 2명을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A호와 B호에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A호는 해삼 100kg, B호는 해삼 18kg와 소라 37kg을 채취한 후 입항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태안해경에 붙잡혔다. 채취된 해삼·소라와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조업을 해치고 해양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수중레저 활동 및 불법 조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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