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대검,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 지시

김종용 기자 입력 2022. 5. 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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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헌재는 전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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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전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음주운전 재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검사는 일반 규정 적용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변론 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도 즉시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한다.

하급심에서 판결 선고 후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르되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자가 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없으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가중처벌 조항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전과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측정 거부 전과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다.

이번 조치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2019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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