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성폭행 살해범, 항소심서 형 늘어 '무기징역'

한류경 기자 입력 2022. 5.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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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양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양씨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사회에 준 충격과 상실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어린아이를 해친 사람은 대가를 치른단 원칙을 참고해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양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20개월 된 의붓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씨는 아이 친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사체은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아이의 친모 정씨 역시 징역 3년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폭력으로 살해당한 피해자 시신을 숨겨둔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또 "범행을 경찰 등에 알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당심에 이르러 반성문 등을 통해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등을 구구절절 표했지만, 범행을 보면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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