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제주시을 보선 국힘 부상일 후보 고발

이정민 2022. 5. 27.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7일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부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르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여서 법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부 후보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피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무실 방문 명함 배포…선거법 위반” 주장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2022.04.29.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7일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도당 명의로 접수됐다.

제주도당은 부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기관 사무실을 방문,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무실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공개된 곳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부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르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여서 법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부 후보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