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제주시을 보선 국힘 부상일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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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7일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부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르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여서 법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부 후보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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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무실 방문 명함 배포…선거법 위반” 주장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7일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도당 명의로 접수됐다.
제주도당은 부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기관 사무실을 방문,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무실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공개된 곳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부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르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여서 법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부 후보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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