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 당한 신변보호女..개인정보 판 그 공무원 징역 5년

정시내 2022. 5.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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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신변 보호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겨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 정보 등 민간인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팔아넘긴 개인 정보에는 이석준(26)이 살해한 신변 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가족 주소도 있었다.

박씨가 주거지 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넘겼고, 이석준은 흥신소 업자에게 50만원을 주고 알아낸 신변 보호 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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