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라고? 응급실로".. DB손보, 이런 '꾀병환자'에 '전직 경찰' 보낸다

전민준 기자 2022. 5.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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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금)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위반한 가입자들은 보험사기로 의심해 조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DB손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공시했다.

DB손보가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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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은 DB손보 강남 사옥./사진=DB손보

DB손해보험이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금)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시행한 데에 따른 조치다.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위반한 가입자들은 보험사기로 의심해 조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같은 DB손보의 대응을 금융감독원도 평가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DB손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공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모범규준)의 후속조치다.

이 모범규준은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의과잉진료 관행을 방지하는 한편 정당하게 청구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DB손보가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명시돼 있다.

보험금 청구시 즉시 지급하지 않는 대상자는 ▲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미제출 ▲ 청구내용과 증거의 부적함 ▲ 질병의 검증 미흡 ▲ 진료비의 비합리성 ▲임의비급여 등 의료법 위반 등이다.

질병이나 상해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청구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적한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담보별로도 조사대상 기준을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자동차부상치료비의 경우 약관상 부상급수(1~14급)에 해당 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경찰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단독사고의 경우도 사고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또 응급실내원보험금의 경우 경증질환(감기 등)으로 일반진료가 가능함에도 응급실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조사한다는 등의 기준이 설정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금처럼 높아지기 이전에 이처럼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마련됐어야 한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설정되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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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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