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가중처벌 위헌판단에..유족과 친구 "보편적 정서 외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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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윤창호씨 유족은 "입법이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만취상태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건 변함이 없다"며 "일부만 위헌 판단을 받은 것이고, 큰 테두리에서 윤창호법은 엄밀히 존재한다. 가중처벌과 관련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이 위반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입법이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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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윤창호씨 유족은 “입법이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故) 윤창호씨 아버지 윤기현씨는 27일 뉴스1에 “음주운전이 살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법 감정이나 보편적 정서에 벗어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위헌 판단이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언론에서 윤창호법이 누더기가 됐다,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씨는 “만취상태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건 변함이 없다”며 “일부만 위헌 판단을 받은 것이고, 큰 테두리에서 윤창호법은 엄밀히 존재한다. 가중처벌과 관련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이 위반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입법이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씨 친구 예지희씨도 "윤창호법 전체가 위헌인 건 아닌데 오해할까봐 염려스럽다"며 "윤창호법이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위헌 판단을 받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고 윤창호씨는 2018년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군 휴가를 나왔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고 사고를 당한 지 45일만에 숨졌다.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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