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인사 추천-검증 분리해야" 野 "강행시 한동훈 해임안 검토"

장관석 기자 2022. 5. 27.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진행한다"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 산하 FBI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뉴시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평소 출근길 질문에 짧게 답하고 집무실로 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윤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 앞에 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尹, 국정농단 수사에서 인사검증 왜곡 직접 지켜봐”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의 분리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인사 추천과 검증을 청와대의 특권적, 음성적 영역에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는 ‘통상 업무’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독점하지 않고 부처 간 협력 업무로 돌리는 것은 지속성 측면도 고려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청와대가 인사추천과 검증을 하면 (정부가 바뀌는) 5년이 지나면 자료조차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맡아 공직자 추천과 인사 검증 과정이 왜곡되는 장면을 여러 번 지켜봤다”고도 덧붙였다. 추천과 검증을 특정 기관이 갖는 정보 왜곡과 권한 남용을 막고,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진행한다”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 산하 FBI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무부 비대화와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낮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野 “한동훈 해임건의안도 검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 위법적 사항”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하지만,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 잡아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법무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조치”라며 한 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