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만에 귀국한 이근, 여권법 처벌 불가피.."정당행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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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27일 귀국한 이근 전 대위(38)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씨가 여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성격,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개인적 선의를 주장하며 출국을 정당화할 수 있겠지만 여권법 상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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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로 다시 가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27일 귀국한 이근 전 대위(38)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씨가 출국 약 3개월만에 이날 입국하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와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법 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미 2월 중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씨가 여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씨가 여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성격,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개인적 선의를 주장하며 출국을 정당화할 수 있겠지만 여권법 상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진녕 법무법인CK 변호사도 "여권법은 기본적으로 위반 여부를 따지는 법"이라며 "국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씨가 정당행위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따라서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형법 111조에 규정된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변호사는 "사전죄가 적용되면 국가의 명령 없이 외국과 사사롭게 전투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사전죄가 적용돼 처벌 받은 사례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를 여권법 위반으로만 수사하고 있다. 이날 이씨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한 경찰은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이씨가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만큼 본격 조사는 다음달 초에 시작될 전망이다. 격리가 끝나도 이씨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경찰 조사가 늦어질 수 있다.
조사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조사 자체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이씨의 희망대로 부상 치료 후 이른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의용군에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권법 위반에 따른 여권 무효화 조치가 예상되는데다 여권을 다시 발급받더라도 수사와 기소,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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