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해 수산물 1824톤 방출..최대 30% 할인

2022. 5. 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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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한기 혹은 명절 대란 전 시장에 공급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1979년부터 추진해 온 '수산물 비축사업' ※ 비축 수산물 품목 지정 요건 ① 국내 소비량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어종 (대중성 어종) ② 계절에 따라 급격한 생산량 변동 (계절성) ③ 계획 생산이 불가능한 어종 (오징어, 명태, 멸치, 고등어, 꽁치, 조기, 갈치 등)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축 수산물-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멸치 총 1,824톤을 먼저 공급했습니다.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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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한기 혹은 명절 대란 전 시장에 공급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1979년부터 추진해 온 ‘수산물 비축사업’

※ 비축 수산물 품목 지정 요건
① 국내 소비량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어종 (대중성 어종)
② 계절에 따라 급격한 생산량 변동 (계절성)
③ 계획 생산이 불가능한 어종 (오징어, 명태, 멸치, 고등어, 꽁치, 조기, 갈치 등)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축 수산물-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멸치 총 1,824톤을 먼저 공급했습니다.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축 사업 종료 이후에는 사후 평가도 실시하여 비축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든든한 행복, 국민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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