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법 시행 4개월, 건설현장 취재해보니..|뉴스룸 예고

박민규 기자 2022. 5.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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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적용 유예' 소규모 현장
안전 난간도 없이 곳곳에 '추락 위험'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오늘로 꼭 넉 달째를 맞았습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취재진은 특별단속반의 '불시 점검'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별단속반의 '불시 점검'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돌아보니, 위험 요인은 여전했습니다.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 곳곳에서 적발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막아야 할 것은 사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입니다.

노동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 난간'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합판으로만 막아 둔 모습이 여럿 보였습니다. 발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덮어둔 덮개는 고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취재진이 확인한 건 공사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올해만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집중됐지만, 중대재해법은 2024년부터 적용받는 가장 취약한 현장입니다.

현장 책임자들은 안전 설비와 인력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결코 '비용'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결코 모자란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 JTBC 뉴스룸 〉에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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