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싼 반품비 논란' 명품 플랫폼 3사 조사

서미선 기자 2022. 5.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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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발란에 이어 머스트잇, 트렌비 등 반품비 과다 청구 논란이 제기된 명품 플랫폼들을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를 현장조사한데 이어 강남구 머스트잇, 서초구 트렌비 본사에도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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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여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살펴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란에 이어 머스트잇, 트렌비 등 반품비 과다 청구 논란이 제기된 명품 플랫폼들을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를 현장조사한데 이어 강남구 머스트잇, 서초구 트렌비 본사에도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소비자들은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해외상품 주문 뒤 배송시작 전 구매를 취소해도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등이다.

최근 발란이 유튜브 '네고왕'에서 17%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해놓고 이전보다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반품비를 터무니없이 높여 사실상 반품을 못 하게 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에서 이들 플랫폼이 책정한 반품비가 합리적인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물품에 하자가 없다면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와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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