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권법 위반' 이근 출국금지 신청.."추후 조사 예정"

이승환 기자,김동규 기자 2022. 5.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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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7일 귀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 귀국한 이씨를 대상으로 같은 날 오후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는 경찰 신청→검찰 검토 의견→법무부 집행 순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이씨를 대상으로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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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3개월 만에 27일 오전 귀국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유튜버 이근(38)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김동규 기자 = 경찰이 27일 귀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우크라)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 치료를 위해 석 달만에 귀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 귀국한 이씨를 대상으로 같은 날 오후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는 경찰 신청→검찰 검토 의견→법무부 집행 순으로 이뤄진다.

이씨는 현재 여권법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씨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 등 통관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그와 면담했으며 이씨의 부상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이씨를 대상으로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입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경찰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며 "법은 위반했지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우크라로 갔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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