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1심서 살인미수로 징역 22년..왜?

박아론 기자 2022. 5.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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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살인죄에 준한 형량..재판부 사안 중대하게 판단한 듯"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가해 남성에게 중형인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2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이어 음주제한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해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살인죄의 형량은 징역 5년 이상~무기징역으로 명시돼 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살인미수범은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그 형벌은 살인죄보다 경감할 수 있다.

미수범의 경우 장애미수, 중지미수로 구분된다. 장애미수의 경우 (살인을) 하고 싶었는데, (특정 장애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지미수는 범행을 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심경 변화로 하지 못한 경우다.

중지미수의 경우 무조건 감경 사유가 된다. 그러나 장애미수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경해 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 중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한 혐의는 부인해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각각 청구했다.

피해자 중 B씨의 경우 평생 1세의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다.

검찰 구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통상 살인미수죄 형량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중대하고 보고 살인죄에 기준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장애미수에 해당하는 데, 살인미수죄 판단 근거 등 여러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재판부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중형을 내린 것"이라면서 "살인죄에 준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 중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Δ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을 품던 중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살인을 예비한 점 Δ피해자 1명에 대한 살해 의사만 가졌다 하더라도 뒤이어 딸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들이대 찌르고, 아버지 피해자 C씨에 대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피해자들이)많은 피를 흘려 미필적으로나마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3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Δ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Δ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나와 살인 범행에 대한 재범 위험성 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 "살인미수의 법정형은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이라며 "피고인 형량과 관련해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경 사유로는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 층간미수로 인한 살인미수죄는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한 법조인은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불거졌던 살인미수 사건들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유사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다"며 "22년형이면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중하게 보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중 1명인 C씨는 1심 선고와 관련해 3명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해 하면서도 형량과 관련해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심경을 드러냈다.

또 피해가족의 변호를 맡은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두 부인했는데, 검찰 구형량에서 8년이나 감경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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