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희롱한 기초의원 또 출마..여성단체 "시민 기만" 규탄

이성덕 기자 2022. 5.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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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를 성희롱해 물의를 빚은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자 여성단체가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구여성회는 27일 논평을 내 "여기자를 성희롱한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에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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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여기자를 성희롱해 물의를 빚은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자 여성단체가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구여성회는 27일 논평을 내 "여기자를 성희롱한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에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자 잠시 잘못을 인정·사과한 후 곧바로 발뺌하고 2차 가해성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구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인권교육 이수 권고를 받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사무실과 식당 등지에서 여기자에게 "관상을 보려면 옷을 벗겨봐야 한다", "연애 한번 하자"는 등 성희롱했다.

달서구의회가 김 구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자 그는 법원에 제명의결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5일 "피고인이 여기자를 상대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제척 대상인 여성의원 7명이 제명 결정에 참여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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