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피해자 주소 넘긴 전 공무원 징역 5년

윤예원 기자 2022. 5.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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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1101건 팔아넘긴 전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공무원이 흥신소에 넘긴 주소는 신변보호 여성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전달됐다.

박씨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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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1101건 팔아넘긴 전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공무원이 흥신소에 넘긴 주소는 신변보호 여성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전달됐다. 흥신소업자들 역시 실형이 선고됐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흥신소에 넘겨준 피해자의 주소는 이석준에게 전달됐다. 이석준은 지난해 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직원 민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씨에게 뇌물을 주고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흥신소업자 민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박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흥신소업자 김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민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는 박씨, 김씨와 달리 민씨는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점, 민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정황에 의해 보면 민씨가 김씨보다 사건 범행을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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