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갚고 생활비로 '펑펑'..5년간 9억 횡령한 주유소장, 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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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5년 동안 운영자금과 주유대금 9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B씨가 대표인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면서 239회에 걸쳐 운영자금과 주유대금 9억 1057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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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5년 동안 운영자금과 주유대금 9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B씨가 대표인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면서 239회에 걸쳐 운영자금과 주유대금 9억 1057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8월 4일에 고속버스의 주유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까지 꾸준히 횡령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금은 A씨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투자금, 채무 변제금,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쓰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B씨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운영자금 등을 빼돌리고 횡령금 가운데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중에도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일부로 피해를 변제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 9일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 기간을 203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해주면서 일정 조건을 이행하고 피해 변제가 완료되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데다 현재까지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엄중한 경고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악화되진 않았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 이행 등을 위해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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