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北미사일 도발에 '모르쇠' 일관.. 추가 핵실험도 용인할 듯

노민호 기자 2022. 5.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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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올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제7차 핵실험마저도 '용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북한의 2006년 제1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1718호 결의 채택 때부터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2397호 결의 채택 때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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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新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서 '명시적 반대' 표명
전문가 "'트리거 조항' 무시.. 제재할 생각 없다는 뜻"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올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제7차 핵실험마저도 '용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안보리 무용론' 또한 재차 점화되는 모양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라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간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 참가한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의 중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라면 Δ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중 어느 1곳도 반대, 즉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러시아가 앞서 열린 안보리 회의 때도 "안보에 대한 합리적 우려" 등을 이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취해왔단 점에서 이날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은 "예견됐던 일"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북한의 2006년 제1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1718호 결의 채택 때부터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2397호 결의 채택 때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특히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2397호 결의엔 '북한의 추가 핵실험·ICBM 발사시 그에 대응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시 표결에선 이 조항을 포함한 제재 결의 채택에 찬성했던 중·러 양국이 이번엔 추가 제재에 반대함으로써 스스로 '유엔 합의 정신'을 깨버린 것이다.

중국·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앞으로도 '마음 놓고' 무력도발을 벌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ICBM 시험발사 재개와 함께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를 최근 마무리하고 추가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추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더라도 중·러 양국의 반대표 행사 등 이번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러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트리거 조항'을 이번에 무시한 데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제재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측면도 있다"며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하다라도 중·러가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총회는 지난달 26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발동할 경우 1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그에 대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 결의안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엔 차원에선 중·러의 '반대표 남용'을 막을 방법 존재하지 않는단 얘기다.

안보리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대응해 '러시아군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이땐 러시아의 '셀프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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