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금지규정' 위헌…스타트업 업계 "시대 요구에 부응한 결정"

최태범 기자 2022. 5.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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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전날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코스포는 "대한변협의 연이은 고발에도 로톡은 세 번째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역시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합법이라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이어 헌재도 대한변협의 규정을 대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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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전날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코스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률시장에서 일반 국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스포는 "대한변협의 연이은 고발에도 로톡은 세 번째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역시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합법이라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이어 헌재도 대한변협의 규정을 대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인 동시에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의 큰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정한 경쟁과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정보도문>

1. 제목 : 2022년 5월 11일자 <로톡 변호사법 위반 논란 일단락...검찰서 무혐의> 기사 및 2022년 5월 27일자 <'로톡 금지규정' 위헌... 스타트업 업계 "시대요구에 부응한 결정"> 기사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로톡 변호사법 위반 논란 일단락....검찰서 무혐의>라는 제목의 2022년 5월 11일자 기사 및 <'로톡 금지규정' 위헌...스 타트업 업계 "시대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2022년 5월 27일자 기사에서 대한변협이 세 번째로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로톡은 검찰로부터 세 번째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는 취지로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검찰이 세 번째로 불기소 처분을 한 건은 대한변협이 아니라 지난해 직역수효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으로, 변협은 2017년 이후 로톡 운영사를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인터넷) 신문의 2022년 5월 11일자 기사 및 2022년 5월 27일
자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해당 내용들을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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