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임금피크제 무효"에 비상등 켜진 기업..'신규채용' 차질없나

황인표 기자 2022. 5.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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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김종석 전 의원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주창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결정이 어제(26일) 대법원에서 나왔죠? 특정 나이가 지나면 월급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Q. 먼저 어제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현행법 위반' 첫 판례를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어느 정도고, 주로 어떤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습니까?

Q.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이지만, 당초 도입 취지는 나름 확실하지 않았습니까?

Q.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개인의 소송을 떠나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고액 임금을 조정하고 그 돈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임금피크제였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난항에 부딪힌 것 아니겠습니까?

Q. 친기업적 성향을 띤다고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법적 변화를 다시 한번 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주 노동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노사의 선택을 중시해야"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두 분은 이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진통은 있었지만, 주52시간제가 이미 현장에서 자리 잡은 부분이 있고, 이번 발언으로 또 제도가 고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Q. 이영 중소기업부 장관도 "산업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이렇게 탄력근로제 적용 역시 산업별로 풀어주면 결국 주52시간제는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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