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가입 페이코인 당국 허가 대기..업계 "시세 조정 우려 있다"

이정수 기자 2022. 5. 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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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페이코인은 다날, 다날핀테크 및 페이프로토콜에서 취급해왔다.

다날과 가맹한 업체에서 페이코인을 활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해당 영수증을 다날이 매입하고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페이코인을 취급하기 위해선 페이프로토콜 외에 다날과 다날핀테크 역시 가장사잔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두 회사는 지난달부터 코인 취급을 중단했다.

다날이 페이코인 가맹점에 원화로 정산을 해주는 방식 등을 페이프로토콜이 맡게 되는 일원화 구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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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다날의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화폐.. 가입자 약 300만명
당국 지적에 페이프로토콜 홀로 코인 발행부터 유통까지 담당하기로
업계 "시세 조종 가능하고 감시 체계 없어".. '봉이 김선달식' 사업 우려 나와

초창기 페이코인은 다날, 다날핀테크 및 페이프로토콜에서 취급해왔다. 다날과 가맹한 업체에서 페이코인을 활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해당 영수증을 다날이 매입하고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페이코인을 취급하기 위해선 페이프로토콜 외에 다날과 다날핀테크 역시 가장사잔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두 회사는 지난달부터 코인 취급을 중단했다.

이번 신고 수리서에는 페이프로토콜이 대부분 사업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날이 페이코인 가맹점에 원화로 정산을 해주는 방식은 유지하되, 나머지 사업을 페이프로토콜이 맡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페이코인 발행, 유통 등을 모두 페이프로토콜이 맡아서 하게 되는 셈이다.

당장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다날의 경우 규모가 커 돌발 상황에 대처할만한 기초 체력이 있지만, 페이프로토콜은 그러기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변경된 방식을 보면 페이프로토콜 자체 현금으로 페이코인을 활용한 구매 대금을 다 감당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과연 대처가 가능할까 하는 시선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 스스로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까지 다 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 유형은 해외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페이프로토콜 홈페이지 캡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결국엔 다날이 사업 구조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보면 코인을 매도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다날핀테크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며 “그러나 사업 구조를 보면 다날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페이코인은 다날 가맹점과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에, 다날 역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명계좌 확보가 안 된 점도 문제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 등에서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페이프로토콜과 협업을 하겠다는 은행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몇몇 은행과 접촉했고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엔 신고가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페이프로토콜 홀로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관계자들은 코인 발행, 유통 등을 한 사업체가 담당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 및 사업 투명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블록체인 회사 임원은 “페이프로토콜이 혼자 사업 전체를 담당하게 되면 그 투명성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계약)로 코인 발행 등 정보를 기입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완전하진 않다”며 “결국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사업 구조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코인 발행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한 업체가 담당하겠다는 것은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다만 코인 발행량까지 업체가 정하게 되니 상황에 따라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코인을 찍어내고 또 유통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식’ 사업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페이코인에 대해 전에 보지 못한 사업 구조라고 비판했다. 미국,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사업 유형이 없다는 의견이다.

천창민 서울과기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페이코인과 같은 사업 구조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코인 자체 발행부터 유통까지 한 회사에서 전부 담당하는 구조는 추후 여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날 쪽 관계자는 이와 같은 우려에 “가상자산 시장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페이코인이 실물결제가 가능한 유일무이한 서비스인데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앞둔 최초 사례이다보니 시장 관심이 커진 상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가상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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