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뜸한 골목길 주차 차량에 방화한 여성.. 징역 3년6개월

우정식 기자 2022. 5.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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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대전 시내 골목길 등에 주차된 차량에 수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7일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중이지만 증거로 제출된 방범카메라(CCTV ) 속 인물의 인상착의, 키, 체형, 머리모양 등이 피고인과 동일인으로 보인다”며 “CCTV에 나온 장소와 범행 동선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지병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최대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일대 골목길 등 인적이 뜸한 곳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 4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에 불을 지르기 위해 범퍼 사이 틈에 종이를 꽂고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방화 용의자를 특정하고 A씨 자택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A씨가 주변 차량에 방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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