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무엇이 문제인가

최성진 2022. 5.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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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선거보도와 심의 규제' 토론
<티비에스>(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언론 분야 전문가가 모여 선거 보도에 대한 심의제도의 한계를 짚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열렸다. 선거 보도를 규율하는 현행 심의 규정에 모호한 구석이 많아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심의 기구에 정당 추천 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정파적 이해관계가 심의 결과에 반영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이날 오후 1시 경남 통영에 있는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뉴스 미디어의 선거 보도와 심의 규제’를 특별 세션으로 다뤘다. 20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티비에스>(TBS·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곧바로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20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다스뵈이다>가 아니라 김씨가 진행하는 <티비에스>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21조3항)을 끌어와 적용한 것이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에 속한다.

27일 오후 1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 한국언론정보학회 ‘뉴스미디어의 선거 보도와 심의 규제’ 세션의 한 장면. <티비에스> 유튜브 갈무리

이와 관련해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의 경고 조처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김어준씨의 발언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과 별도로, 해당 조항에 나오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만약 그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적용한다면 수년 내지 수십년 전에 했던 발언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규정에 따른 규제 기간은 선거일 기준으로 90일까지다. 문제가 된 김씨의 발언은 20대 대선을 137일 앞둔 시점에 나왔다. 

김 소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도 짚었다. 그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정당 추천 인사, 그 중에서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들은 상대적으로 추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추천권을 갖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정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가중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선거방송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등 선거방송심의제도의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심 교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 법정기구로 기구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 구성이 달라지고, 심의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3개의 선거보도 관련 심의위원회 가운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만 상설 법정기구인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상설 법정기구로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티비에스>는 4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정제재를 취소시켜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3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준수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킨 상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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