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96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총 9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24건, 허위사실 공표·비방 14건, 기부행위 등 12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5건이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총 9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24건, 허위사실 공표·비방 14건, 기부행위 등 12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5건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장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안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한 주민 등 5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 밖에 수사 의뢰 2건, 경고 89건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속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1390)해달라고 당부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 "모든 진실 밝혀질 것…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종합) | 연합뉴스
-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연합뉴스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진도서 전동차 탄 80대 계곡으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튀르키예 언론 "귀네슈, 한국 대표팀 부임"…정해성 "오보" | 연합뉴스
- 엉뚱한 열사 사진·책자 오탈자…5·18 기념식 촌극(종합) | 연합뉴스
-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 연합뉴스
- 브라질 홍수로 도심에 피라냐 출현…"최소 3년 수생태계 파괴" | 연합뉴스
- 문 열리고 8초 만에 "탕탕탕"…'LA 한인 총격' 경찰 보디캠 공개 | 연합뉴스
- 온몸에 멍든 채 숨진 교회 여고생…학대 혐의 50대 신도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