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96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총 9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24건, 허위사실 공표·비방 14건, 기부행위 등 12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5건이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총 9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24건, 허위사실 공표·비방 14건, 기부행위 등 12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5건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장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안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한 주민 등 5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 밖에 수사 의뢰 2건, 경고 89건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속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1390)해달라고 당부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젤리 먹다 기도 막힌 7세 외국인 어린이 살린 명동역 직원들 | 연합뉴스
- 펜션·식당 예약 줄취소에도 "유족 먼저"…커피나눔 나선 주민들 | 연합뉴스
- 민주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무인기 침투 지시' 제보받아" | 연합뉴스
- 노행석 전 광주FC 수비수 별세 | 연합뉴스
- 베란다 매달려 여성 집 훔쳐본 성범죄 전력자 미체포 '논란' | 연합뉴스
- '전통시장 돌진' 70대, 치매 진단받고 작년 초부터 약 안 먹었다 | 연합뉴스
- "스톱! 스톱!"…LA공항 활주로서 항공기 2대 충돌할 뻔 | 연합뉴스
- 500㎏ 우주쓰레기 케냐 마을에 추락…"안전엔 위협 없어" | 연합뉴스
- '50여년 의존' 러 가스 끊긴 유럽…몰도바 나무땔감 등장 | 연합뉴스
- 한강 뛰어들려던 고교생…대교에 차 세우고 구조한 시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