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계,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에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 데 대해 공인중개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에 대해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 데 대해 공인중개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에 대해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 정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된다.
협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이 혼란을 느껴하는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바꿀 때마다 해당 정책들이 졸속으로 처리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현장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메리카은행, 부동산플랫폼 코리니와 맞손…"현지 영업 강화"
- [초점] 내달 모습 드러낼 분상제 개편안…부동산 미칠 영향은
- 롯데건설, 부동산개발 투자펀드 협약…디벨로퍼 사업 가속화
- [오늘의 운세] 5월 19일, 재물운이 있는 별자리는?
- [주말엔 운동]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운동'해야 하는 이유
- 10대 연인에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스토킹·폭행한 20대男
- [날씨] 일요일 전국 맑은 하늘…한낮 30도까지 올라
- '불닭볶음면 500배' 매운 과자먹고 사망한 美10대…사인은 '심폐정지'
- 몸값이 '56억'…세계서 가장 비싼 소 경매로 나온다
- "김호중 콘서트 취소 수수료 10만원"…콘서트 강행에 뿔난 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