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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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민간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27일 변협은 "로톡 가입금지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예정대로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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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민간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27일 변협은 "로톡 가입금지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예정대로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변협의 광고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들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변협은 헌재가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 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 등에 합헌 결정해 변호사 징계 핵심 근거인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하여 합헌성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변협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대한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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