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면서 8세 딸 성폭행..'악마 아빠' 12년형에 친권 상실
정시내 입력 2022. 5. 27. 15:11 수정 2022. 5. 27. 15:20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했다.
A씨가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2~3월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B양은 다행히 감염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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