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천건 흥신소에 팔아넘긴 구청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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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대상자 등의 주소를 흥신소에 무더기로 팔아넘겨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구청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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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신변보호 대상자 등의 주소를 흥신소에 무더기로 팔아넘겨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구청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 정보 등 민간인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팔아넘긴 개인 정보에는 이석준(26·구속)이 살해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가족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박씨가 주거지 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넘겼고, 이석준은 흥신소 업자에게 50만원을 주고 알아낸 신변 보호 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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