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천건 흥신소에 팔아넘긴 구청 직원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변보호 대상자 등의 주소를 흥신소에 무더기로 팔아넘겨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구청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신변보호 대상자 등의 주소를 흥신소에 무더기로 팔아넘겨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구청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 정보 등 민간인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팔아넘긴 개인 정보에는 이석준(26·구속)이 살해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가족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박씨가 주거지 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넘겼고, 이석준은 흥신소 업자에게 50만원을 주고 알아낸 신변 보호 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ru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젤리 먹다 기도 막힌 7세 외국인 어린이 살린 명동역 직원들 | 연합뉴스
- 펜션·식당 예약 줄취소에도 "유족 먼저"…커피나눔 나선 주민들 | 연합뉴스
- 민주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무인기 침투 지시' 제보받아" | 연합뉴스
- 노행석 전 광주FC 수비수 별세 | 연합뉴스
- 베란다 매달려 여성 집 훔쳐본 성범죄 전력자 미체포 '논란' | 연합뉴스
- '전통시장 돌진' 70대, 치매 진단받고 작년 초부터 약 안 먹었다 | 연합뉴스
- "스톱! 스톱!"…LA공항 활주로서 항공기 2대 충돌할 뻔 | 연합뉴스
- 500㎏ 우주쓰레기 케냐 마을에 추락…"안전엔 위협 없어" | 연합뉴스
- '50여년 의존' 러 가스 끊긴 유럽…몰도바 나무땔감 등장 | 연합뉴스
- 한강 뛰어들려던 고교생…대교에 차 세우고 구조한 시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