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근무혁신 발대식 개최

2022. 5.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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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에 서울 페럼타워(서울시 중구)에서 "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발대식"(이하, '근무혁신 발대식')을 가졌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의 근무혁신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생활 균형 문화의 정착을 위해 근무혁신의 우수사례가 산업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면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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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과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이 한자리에 모여 근무혁신 실천 및 근무혁신 문화 확산 노력 다짐
근무혁신 참여기업 및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추진계획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에 서울 페럼타워(서울시 중구)에서 "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발대식"(이하, ‘근무혁신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근무혁신 희망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안착 등 올해 실천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을 선언하는 자리이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희망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초과근로 감축, 유연근무 확대,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천하면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은 3개월간의 계획 실천 기간을 거친 후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2022년 근무혁신 우수기업”(총 100여개)을 선정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중 두 기업이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인라이플은 주 4.5일제 시행, 연차 사용 활성화,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초과근로를 매달 100시간 줄이고 연차휴가 사용률을 30% 늘리는 등의 목표를 세우고,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 회의문화 개선, 자기개발비용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여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한 화장품을 기획,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 ㈜마녀공장은 의무근무일과 의무시간대가 없는 자유로운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일하는 방식 효율화와 업무간소화를 위해 컴퓨터 기반 통신 통합 시스템(CTI), 매출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직원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연차 사용률 100% 달성 등의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단위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 중인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에서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지역의 경제단체,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 중이다.

경기지역추진단은 추진단을 대표하여 “경기지역 일생활 균형 모델 구축을 위한 지표분석 및 연구조사”,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이야기 콘서트”, “자녀와 함께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수기 공모전”, “경기지역 도민으로 구성하는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투게더(Together) 서포터즈 운영” 등을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발표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의 근무혁신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생활 균형 문화의 정착을 위해 근무혁신의 우수사례가 산업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면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명호 (044-202-7506), 윤세찬 (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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