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동거녀 살인 미수..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류수현 2022. 5.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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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재판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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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동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피고인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재판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9시 40분께 함께 동거하던 B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정신을 잃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 피해자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 신청을 받은 게 B씨 탓이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전력이 있고 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만 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흉기 종류, 공격 부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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