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2년.. "살인미수 그쳤지만 참혹"

김석모 기자 2022. 5.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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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가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피해자가)명을 유지하는 게 기적일 정도고 신체 절반을 사용하지 못한 채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B씨의 아내는 의식을 잃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치기도 했다.

사건 발생 2~3개월전에 이 빌라 4층으로 이사온 A씨는 3층에 거주하는 B씨 부부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들 경찰관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으며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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