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남지 산불 발생..1시간 만에 진화완료

안지율 2022. 5. 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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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1시8분께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 산 70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와 산불진화대원 79명(산불전문진화대 등 34명, 소방 45명)을 신속히 투입해 이날 낮 12시8분께 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주택 창고화재가 비화해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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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대원 79명 긴급 투입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27일 오전 11시8분께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 산 70번지 일원에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2.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27일 오전 11시8분께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 산 70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와 산불진화대원 79명(산불전문진화대 등 34명, 소방 45명)을 신속히 투입해 이날 낮 12시8분께 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주택 창고화재가 비화해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빈틈없이 할 것이다"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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