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다음 달 10일 첫 재판

황재하 2022. 5.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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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 씨와 동생(41·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 형제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4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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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원'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왼쪽)와 공범 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 씨와 동생(41·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 형제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첫 공판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증거는 첫 공판에서 곧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또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재산국외도피죄도 적용됐다.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아 챙긴 공범 서모(48·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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