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모래작품 훼손 남성들, 500만원 배상 후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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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모래축제'에 선보일 모래작품을 훼손한 남성들이 구청에 배상금 수백 만원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 30분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A씨 등 40대 남성 2명이 출입통제선을 지나 '타지마할'이라는 모래작품에 올라가 훼손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A씨 등은 술을 마시고 작품 위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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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 모래축제'에 선보일 모래작품을 훼손한 남성들이 구청에 배상금 수백 만원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 30분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A씨 등 40대 남성 2명이 출입통제선을 지나 '타지마할'이라는 모래작품에 올라가 훼손했다.
이들은 보안요원에 적발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A씨 등은 술을 마시고 작품 위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 등이 피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는 "이들이 파손한 모래작품은 이번 모래축제에서 유일한 음각 작품으로, 이 작품을 제작한 한국 작가가 급하게 다시 제작해 축제기간에 선보였다"면서 "하지만 다른 작품 제작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네덜란드 작가가 작품 제작에 추가로 투입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3일 열린 '해운대 모래축제'에는 85만3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해운대구는 전했다. 이번 축제에는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모래로 표현한 작품 15점은 축제가 끝났지만 오는 6월 6일까지 그대로 전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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