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괴물 법무부' 중앙정보부 재림, 왕정 때도 안이랬다"

장영락 2022. 5.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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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시도에 대해 "중정이 떠오른다"며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는 없었다. 악습을 끊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으면서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관하며 지독한 괴물 부처를 만들었다"며 "인사 검증을 이유로 인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까지 한동훈 법무부가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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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탄희,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맹비판
"견제, 균형 무시하는 반민주적, 초헌법적 기관"
"수사, 정보, 인사 틀어쥔 중앙정보법무부 탄생"
"법률상 권한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검증 및 정보수집" 법률 개정 예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시도에 대해 “중정이 떠오른다”며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괴물 법무부 방지법’ 발의 계획을 전했다. 이 의원은 “수사, 정보, 인사 다 장악하려는 ‘중앙정보법무부’ 탄생, 과거 중정이 떠오른다”며 법률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는 없었다. 악습을 끊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으면서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관하며 지독한 괴물 부처를 만들었다”며 “인사 검증을 이유로 인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까지 한동훈 법무부가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산하에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직자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기능을 부처간 공정성을 위해 청와대에 위임한 것이라 법무부 기능으로 편입되는 것은 부적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공직자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 기능이라 시행령만으로 해당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조선 시대로 따지면 형조판서가 이조 전랑을 겸임하는 꼴인데 왕정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해놓고 제왕 시절보다 더 퇴보했다”며 법무부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 장관은 검찰과 중수청을 통해 역대급 수사력과 정보력을 장악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며 “중앙정보부의 재림이다. 수사, 정보, 인사까지 틀어쥔 중앙정보법무부가 탄생했다. 맥이 끊긴 ‘남산의 부장들’의 계보를 한 장관이 잇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 뜻에 따라 신 공안통치, 신 사정정국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를 통제할 법률적 통제 수단은 내놓지 않았다. 그냥 한동훈 개인 선의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부서 신설 계획에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괴물 법무부, 중앙정보법무부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반민주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초법적 소지도 다분하다”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행정 내각의 인사 업무 관장 권한이 없다. 윤석열 정권의 억지 해석에 따르면 현 국정원이나 과거 기무사 같은 기관에도 인사 검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인데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께서 동의하시기도 만무하다”고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갖은 이유를 대며 괴물 법무부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막겠다. 법률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 검증 및 정보의 수집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 기관의 인사 검증 권한은 보장하는 법 개정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법무부는 물론 국방부, 여가부 등 그 어떤 부처도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수집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지성과 야성을 무장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신뢰받는 야당 민주당의 역량을 이번 입법을 통해 반드시 증명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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