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수 부풀린 대학 전 총장‧교학처장 항소심도 실형

이종재 기자 2022. 5. 27.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밀어넣기' 수법으로 신입생 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대학의 전 총장과 전 교학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자 다음해부터 '밀어넣기' 수법으로 신입생을 부풀려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밀어넣기’ 수법으로 신입생 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대학의 전 총장과 전 교학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밀어넣기’는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허위 학생의 등록금을 대납해 입학시킨 뒤 진단평가 기준일 이후 자퇴시켜 신입생과 재학생의 충원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A씨와 전 교학처장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수 2명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자 다음해부터 ‘밀어넣기’ 수법으로 신입생을 부풀려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허위 입학시킨 학생은 15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1‧2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신입생을 채워 국가의 대학교육에 관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장학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학교 재정을 유용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