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수 부풀린 대학 전 총장‧교학처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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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밀어넣기' 수법으로 신입생 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대학의 전 총장과 전 교학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자 다음해부터 '밀어넣기' 수법으로 신입생을 부풀려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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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밀어넣기’ 수법으로 신입생 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대학의 전 총장과 전 교학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밀어넣기’는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허위 학생의 등록금을 대납해 입학시킨 뒤 진단평가 기준일 이후 자퇴시켜 신입생과 재학생의 충원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A씨와 전 교학처장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수 2명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자 다음해부터 ‘밀어넣기’ 수법으로 신입생을 부풀려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허위 입학시킨 학생은 15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1‧2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신입생을 채워 국가의 대학교육에 관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장학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학교 재정을 유용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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