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2년(상보)

박아론 기자 2022. 5.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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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2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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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2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이어 음주제한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아래 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현실인식 능력 분노통제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이 나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도 명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각각 청구했다.

피해자 중 1명이 평생 1세의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언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논현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해 현장 경찰관 2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긴 상태다.

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한을 1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각 범행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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