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 전 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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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후보자 3명을 홍보하는 글 160여개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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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후보자 3명을 홍보하는 글 160여개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이·반장, 주민자치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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