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전거보험 보장금액 '500만원→1000만원' 확대

박대준 기자 2022. 5.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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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의 보장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2배로 확대해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천군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와 관련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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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지역 상관없이 전 군민 자동 가입
(연천군청 제공) © 뉴스1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의 보장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2배로 확대해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천군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와 관련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세부 보장내용은 Δ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Δ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최대 1000만원 Δ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Δ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이다.

특히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금액은 지난해 계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확대됐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 3000만원 한도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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