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앱 삭제 안해도 인앱결제 강제 간주 가능"

박종진 2022. 5.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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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채택한 앱을 삭제하겠다'는 결제정책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또는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이 아닌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앱 삭제 또는 업데이트를 막겠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면 실제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이고 현실화된 위험'으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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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채택한 앱을 삭제하겠다'는 결제정책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약관이 앱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개발사 간 강제력이 있는 계약이라는 측면을 고려했다.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또는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이 아닌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앱 삭제 또는 업데이트를 막겠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면 실제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이고 현실화된 위험'으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조사과장은 27일 “앱마켓 사업자가 이용약관에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금지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명시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별표4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글 결제정책 변화에 따라 앱 업데이트 지연 또는 금지, 앱 삭제 등 금지행위를 직접 위반해야 제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기존 대비 진일보한 입장이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 결제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앱을 삭제,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내 앱 서비스사를 보호하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목적성을 실현하겠다는 방통위 의지로 풀이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앱 삭제 등 구체적 행위가 없더라도 상호 이용계약인 이용약관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앱 삭제나 업데이트 지연 등을 명시하면 법률 위반에 '즉각적으로 임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방통위가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적극적인 법률 해석과 집행 의지를 밝혔지만 방통위가 합의제기구라는 점에서 실제 집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담당 부서, 사무처 차원에서 이 같은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고 최종 적용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적용 대상 앱마켓 사업자 실태점검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한 건이라도 확인되는 즉시 사실조사로 전환,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외부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 허용 등 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조사과장(왼쪽 두번째)과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세번째) 등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적용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와 앱 내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한다는 신규 결제정책을 확정했다. 이외 아웃링크 등을 통한 외부결제를 채택하는 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금지, 6월 1일부터 앱 삭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글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 새 결제정책의 경우 구글과 달리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6월부터 인앱결제 또는 앱 개발자·개발사가 선택한 제3자 결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하도록 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조건 없이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제3자 결제 수수료는 구글과 동일하게 26%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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