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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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최찬욱(27)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27일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찬욱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간은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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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최찬욱(27)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를 하게 했는데 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학생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간은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기도 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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