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 30대 2심서 무기징역 선고

보도국 2022. 5.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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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27일) 서른살 양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으며,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거녀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아_성폭행 #학대살해 #2심_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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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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