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 30대 2심서 무기징역 선고
보도국 2022. 5. 27. 13:44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27일) 서른살 양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으며,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거녀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아_성폭행 #학대살해 #2심_무기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